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 전력 부분 중 첫째 줄 ‘ 이 법원에서’ 다음에 ‘ 각 약식명령으로’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고, 둘째 줄 끝부분부터 셋째 줄의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는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의 오기이고, 셋째 줄의 ‘ 받은 자이다’ 는 ‘ 발령 받은 자이다’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