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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9 2017나506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 및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 1. 12.경에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7. 1. 12.로부터 2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동거인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 정본 등을 수령한 이상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