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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31 2016가단101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6. 2. 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돌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2013. 10. 7. 안성시 F 지상 건물 7층에서 ‘G’라는 상호로 뷔페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가 1억 원, 피고 D이 2,000만 원, 피고 C이 1억 1,900만 원을 출자하고, 음식점 영업은 피고 C, D이 담당하고, 피고들은 매월 이익을 출자금 지분대로 배분하고, 대외적으로 영업을 위한 권리의무는 모두 피고 D이 취득하되, 피고 B가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 D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3. 11. 17. 피고 C, D과, 2013. 11. 17.부터 2015. 6. 30.까지 원고가 G에서 고객들에게 돌상을 차려주고 비용을 받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 C, D에게 수수료로 용역대금의 30%를 지급하며, 원고가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일 및 11. 17. 보증금 합계 4,000만 원을 피고 C, D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G’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 B, C이 피고 D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는 등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의하여 수수료 지급 계좌를 변경하여 2014. 6. 23., 2014. 8. 11. 피고 B의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G는 2014. 8. 중순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계약은 피고들의 폐업으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조합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