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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767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1. 11. 6.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 12:0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옆 화단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려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문사본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