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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11.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8:44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 E이 현관문 앞에 벗어 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8: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현관문 앞에 벗어 놓은 시가 132,170원 상당의 나이 키 에어 맥스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4. 01:2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발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렀으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피해자의 신발이 보이지 아니하자, 현관문 손잡이를 열어 집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발을 물색하던 중, 고양이 울음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순 번 3, 1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순 번 4, 8),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 침입 CCTV 저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운동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들 만 거주하는 주택에서 반복하여 신발을 훔치거나 절도를 시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5년과 2010년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