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름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기름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1억 원에 이르며, 매월 이자로만 약 64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주유소 운영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09.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6.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기름 구입대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1억 원에 이르며, 매월 이자로만 약 64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월 납입보험료가 21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주유소 운영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