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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8 2014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23: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4. 1. 21. 약식명령 청구된 사건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