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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849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85,255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2008차2605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