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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2870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8.부터 2014.7.13.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는 소장에서 2007.10.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2007.10.8.부터 2014.7.13.까지는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인 연 30%, 그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제한최고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