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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7.19 2012가합71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 6. 23. 선고 2008가합3544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0. 3. 26....

이유

... 2010. 3. 26. 2009나4808호로 제1심판결 중 “피고와 G에게, E는 각 50,000,000원, 원고는 각 93,470,2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10. 3.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와 G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와 G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와 E의 피고와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E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1. 4. 28.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E는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1. 6. 7. 오전 9~10시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와 만났고, 정확한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했던 서도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서(갑 제4호증)를 받아 왔다.

* E 1심 87,729,096원 이자 2008. 8. 14. ~ 2009. 6. 23. / 5% = 3,773,553원 이자 2009. 6. 24. ~ 다 갚는 날 / 20% = 33,986,011원 합계 = 125,488,660원 2심 50,000,000원 이자 2008. 8. 14. ~ 2010. 3. 26. / 5% = 4,041,096원 이자 2010. 3. 27. ~ 다 갚는 날 / 20% = 11,808,219원 합계 = 65,849,315원 1심 2심 = 191,337,975원 * 원고 1심 129,510,878원 이자 2008. 8. 14. ~ 2009. 6. 23. / 5% = 5,570,742원 이자 2009. 6. 24. ~ 다 갚는 날 / 20% = 50,172,159원 2심 93,470,238원 이자 2008. 8. 14. ~ 2010. 3. 26. / 5% = 7,554,444원 이자 2010. 3. 27. ~ 다 갚는 날 / 20% = 22,074,341원 1심 2심 = 308,352,802원 총합계 = 499,690,777원

마. 피고는 위 정산서에 기초하여 같은 형태의 영수증 두 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원고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 갑 제5, 10호증, 피고는 인영 부분을 부인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나,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