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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8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18: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노숙인들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술을 먹고 있는 불상의 노숙인들에게 길거리에서 술을 먹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얘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똑바로 처리해라’라고 하며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콧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질서와 안녕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사람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