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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딸을 납치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7.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울고 있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딸을 데리고 있으니 주변에 알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서 고잔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남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