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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4267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979,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