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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27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6. 2. 2. 21:5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차량이 손상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자동차 수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14,158,0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손상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① 그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 700만 원, ② 위 손해액 산정을 위한 사설감정비용 30만 원, ③ 이 사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660,290원, ④ 이 사건 소송비용 109,000원, 합계 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부분 1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