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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0 2016노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상습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상습 사기, 상해의 피해자들 모두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피해액 상당액을 전부 공탁 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약혼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상습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