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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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부터 송달을 받지 못하였고 소장 부본과 판결서 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소장 부본 등의 수령을 회피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실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서 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