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팔 용 로에 있는 대동 다 숲 아파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홍조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 여중 방면에서 의창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도로로서 좌측으로 굽은 도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63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3:4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 종합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상동에 있는 대동 다 숲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