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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3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를 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 나머지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현재까지 자격정지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