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15.,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