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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36127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2014. 10. 6.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2017. 4. 5. 주식회사 E에 흡수 합병되었고, 원고는 2018. 6. 4. 주식회사 E에서 분할 설립되었으며 C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원고를 ‘ 원고’ 라 한다.

피고는 수질오염방지 시설업,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F에서 2011. 11. 21. 주식회사 G으로, 2019. 9. 26.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 급체( 지분율 원고 80%, 피고 20%.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 한다 )를 구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9 월경 발주한 남양주시 H 공공 하수 처리장 총 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낙찰 받았다.

다.

한국환경공단과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10. 12. 17.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 부기금액을 5,076,800,000원으로, 총 공사기간을 2010. 12. 22.부터 2011. 8. 18.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대표 사로서 한국환경공단에 ‘ 총인 (T-P, Total Phosphorus) 0.19mg /L 의 방류 수질을 보증하고 보증 수질 미 준수 시에는 시설비와 철거 비를 모두 부담하겠다’ 는 내용의 수질 성능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 월경 공동 도급운영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동수 급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시공관리, 출자 공동 이행, 손익 분배 등에 관하여 정하였다.

마.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11. 8. 31.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남양주시에 총 인처리시설을 인도하였다.

바. 한국환경공단은 2014. 4. 23.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대표 사인 원고에게 ‘ 남양주시 H 하수처리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