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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7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1.경부터 B의 소유인 김해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분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에서 회사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철재 컨테이너 4동(24㎡ 1동, 18㎡ 2동, 9㎡ 1동)을 설치하고, ‘H빔’(2,104㎡)을 1개월 이상 적치하였으며, 2011. 6.경 자갈 등의 골재를 2,040㎡가량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경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A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자동차의 운행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갈 등의 골재를 2,160㎡가량 포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G 작성의 보충진술서

3. 고발장

4. 각 현황 사진

5. 각 도시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통보, 각 계고서

6.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 사전심사청구서 및 결과통보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에 포설된 자갈 등 골재는 그 높이가 50cm 이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소정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각 계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토행위 부분의 높이가 0.7 ~ 1m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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