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1100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10. 대구 동구 C 토지 및 그 일원 22,939.8㎡ 지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11. 조합설립변경인가, 2017. 2. 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7. 9.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9.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27. 소유자이던 D로부터 원고 앞으로 2018. 1. 2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 2. 10. 위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9.39㎡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9.39㎡을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7. 9. 14.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2017. 9. 20.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