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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39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립한 무기성오니의 양이 약 1,600톤에 이르는 다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