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724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82325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8. 9. 23. “피고는 원고에게 2,847,941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9. 9.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2008. 10.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2018. 5. 29.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사건 제1심)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전소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47,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9. 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언제 누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알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