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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번지에 있는 건물 1층의 102호 내지 108호의 임대인이고, C는 101호의 임대인이며, D은 피고인과 C로부터 이 건물 101호 내지 108호까지 임대를 받아 마트를 운영했던 임차인으로, 피해자 E은 위 D으로부터 2011. 11. 27.경부터 전전세를 얻어 ‘F’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2. 13. 13:10경에서 16:00경까지 B번지에 있는 “F”에서 임차인인 D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2호, 103호 칸막이 공사를 하겠다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벽돌과 시멘트를 피해자가 운영 중인 마트내로 옮기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죽여버리겠다.”라며 마트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들을 상대로 소리쳐 소란을 피웠고, 위 마트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과 마트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