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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364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31. 보건사회부장관의 약사면허번호 B 약사면허를 받아 2001. 9. 8.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D약국을 개설 등록한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은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약국 조제실에서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 아크로정[이연제약(주)]과 아세크론정[동화약품(주)], 아스낙정[넥스팜코리아 (주)]을 아로탈정[명문제약(주)]으로 대체 조제하고, 이연알리벤돌정[이연제약(주)]을 리베라정[진양제약(주)]과 알리벤정[신일제약(주)]으로 대체 조제하고, 대우에날라프릴정10mg[대우제약(주)]과 케이엠에스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 10mg[케이엠에스제약(주)], 에프날정[한국파비스바이오텍(주)]은 삼남에날라프릴정10mg[삼남제약(주)]으로 대체 조제하고, 아나클로버정250mg[아주약품(주)]과 팜시클정250mg은 팜시크린정[한국파비스바이오텍(주)]으로 대체 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