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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121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7. 14: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심혈관 조영 실에서 관상 동맥 조영술 및 경련 유발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가 같은 날 15:00 경 종료된 후 피고인은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담당 주치의 인 피해자 D에게 검사를 한 이유를 설명 하라고 따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심혈관 조영 실 내 회복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7:30 경 C 병원 로비에서 고객상담 실장인 피해자 E에게 ' 너 이 새끼야 먼저 웃었잖아,

쌍놈의 새끼야,', ' 개 같은 새끼야, 이 씨 때려 죽일 새끼야.', ' 웃고 있어, 이 새끼가.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