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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19가단116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 피고인(’ 원고 ‘를 의미함, 이하 같다) 은 2015. 4. 28. 경 피해자 D 주식회사 수원 지점 사무실 내에서 E 그랜저 승용차 구입자금 22,9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매월 1,010,798 원씩 36개월 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4. 30. 경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14,6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라는 권리행사 방해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17. 8. 23. 위 권리행사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고단 546호, 이하 ‘ 제 1 심 판결’ 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11. 23. 항소 기각 결정을 하였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노 1260호), 원고가 위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2018. 2.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7모 3393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에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명의만 빌려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고 B에게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 B이 이전하지 않던 도중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