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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7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쳐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