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326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 15:3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모형총기임을 표시하는 칼라파트와 탄환 파괴력을 제어하는 장치인 파워브레이크가 제거 된 ‘마루이 베레타 M9’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의총포 사진
1. 수사보고(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등 첨부)
1. 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