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326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 15:3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모형총기임을 표시하는 칼라파트와 탄환 파괴력을 제어하는 장치인 파워브레이크가 제거 된 ‘마루이 베레타 M9’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의총포 사진

1. 수사보고(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등 첨부)

1. 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