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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의 차량 판매원으로부터 운행한다는 명목으로 E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신용카드 서비스 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특정한도 서비스와 130만 원 상당의 신용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이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그 매도 금으로 처남이 운영한다는 F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한편 위 F은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은행권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3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입회신청 원장, 카 마스터 별 출고 현황, 신용카드이용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구입한 차량의 현재 소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