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범 죄 사 실
F과 G는 2016. 초순경 성명 불상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전달해 주면 법인 하나당 일정액의 보수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는 피고인들에게 법인 및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대가를 받고, 피고인들은 F 혹은 G의 지시에 따라 법인 및 통장을 만들어 준 뒤 F 혹은 G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F, G 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5.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구로구 H 건물 I 호에 ‘ 유한 회사 J’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G와 F에게 건네주고, G와 F은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 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 등기되었다거나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