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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3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C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D과 같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 D, 위 C, D의 친구인 피고인, C의 친구인 E 네 명이 함께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송부보고, 피해자 E 상해정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