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2. 27.부터 SC제일은행 범일동 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8. 3.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그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일 내인 2008. 3. 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45, 49쪽) 및 첨부된 수표 사본(수사기록 46,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8. 3.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그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일 내인 2008. 3. 5.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8. 위 수표를 회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