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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25 2019나25296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가 2016. 5. 29. 당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제적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① 판결), ‘피고가 2014. 12. 21. 당회에서 한 목사 청빙 결의 및 2015. 1. 4. 공동의회에서 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② 판결), ‘C의 위임목사 직무를 정지한다’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③ 판결).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위 ② 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6. 5. 13. 설립된 D종교단체 E회 소속 지교회(조직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교인으로서 장립집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8. 31. 위임목사인 F가 사임하자, 2014. 12. 21. 당회(목사, 장로 등으로 구성된 교회의 기관)를 개최하여 ‘C에 대한 목사 청빙을 2015. 1. 4. 공동의회에 제안한다’는 결의를 하고(이하 ‘2014. 12. 21.자 당회 결의’라 한다), 주보에 ‘2015. 1. 4. 오후 예배 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G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하여 2015. 1. 4.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C를 피고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C의 담임목사 청빙을 가결하였다

이하 ‘2015. 1. 4.자 공동의회 결의’라 하고, 위 2014. 12. 21.자 당회 결의와 2015. 1. 4.자 공동의회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라. 피고는 2015. 1. 11. 교인들로부터 C를 담임목사로 청빙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