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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3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4동 205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 서 파주시 C에 소재한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문을 직상 수급인 D( 주) 대표이사 E로부터 2014. 7. 29. 385,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4. 8. 1.부터 2014. 10. 24.까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 E로부터 하도급 기성 금 135,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9. 26.부터 2014. 10. 6.까지 철근 공으로 근무한 F의 2014. 10월 분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F 등 26명에게 임금 합계 23,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