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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719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8.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 23.경 피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3. 2. 28.부터 2년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의 계속된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3. 6. 21.경 임대차 해지를 통지한 사실, 그 이후로도 피고는 위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하여 2014. 10. 27.을 기준으로 위 보증금이 그 때까지의(20개월) 연체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과의 공제로써 모두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