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3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노트북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내거나 노트북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트북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4. 3. 20. 및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C)로 ‘노트북 2대를 좀 대여해 달라. LG (Ultra) 13.3인치 제품 2대를 대여하고 싶다’라고 신청하면서 ‘D렌탈 동의 신청서’를 전송받아 작성하여 재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3. 24.경 서울 동대문구 F, 101동 712호에서 노트북 2대 시가 합계 3,785,17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D렌탈 동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