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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27097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13. 기준 미변제 원리금은 별지 채권명세표 대출잔액과 미수이자란 기재와 같다.

한편, 위 각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위 각 대출잔액과 미수이자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잔액과 미수이자의 합계 173,751,481원 및 그 중 대출잔액 59,521,974원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 순번 1, 2, 3, 6, 7번 채권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0,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 순번 6번 채권의 경우, 위 채권의 양도인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2012. 8.경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45006 양수금 사건)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9. 25.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