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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756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말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내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E(47 세 )에게 “ 함 덕에 아파트 3동을 신축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으로 쓰고, 아파트 1개 동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 주며, 빌린 돈은 2016. 3. 3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2016. 1. 15. 경 피해자 회사와 F㈜( 대표이사 G) 사이에 제주시 H 아파트 신축공사 (I 동) ’에 대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F㈜ 와 사실상 동업 형식으로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에 일부 사용하려 하였을 뿐, 빌린 돈을 약정 기한까지 변제하거나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18. 경 E 명의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로 2,000만원, 2016. 1. 29. 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 2016. 2. 4. 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F㈜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5,000만원, 2016. 2. 22. 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