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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22 2020고단5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2: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가요

주점 2층에 있는 5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복도로 도망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뱃불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진에 나타난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갖다 대어 화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담뱃불을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