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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25 2015가단85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은 2009. 6. 7. 사망하였다. 2) 망 E의 자녀로는 태어난 순서대로 망 F, G, 원고 A, H, I, J, K, L, M이 있다.

3) 피고들은 위 망 E의 장남인 망 F(2014. 4. 13. 사망)의 장남(B), 차남(C)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망 F는 1980.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소외 N은 1994. 12. 1. 이 사건 부동산 중 1,653/48,793 지분에 관하여 1994.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리고 망 F의 장남, 차남인 피고들은 2014. 10. 7. 나머지 지분 중 각 23,570/48,793 지분에 관하여 2014. 4.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F 사이에서 2009.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받은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들은, F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므로, 2015. 5. 4.자 답변서를 통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555조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