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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나9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C에게 신축 상가들을 싼값에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2003. 8. 19.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남법무법인 증서 2003년 제4832호로 피고가 C에게 5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2004. 8. 19.까지 이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경과 ⑴ C은 창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0. 5. 27.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창원지방법원 2010가합7119호, 이하 ‘관련 청구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를 신청(창원지방법원 2010카기815)하였는데, 2010. 7. 19.자 창원지방법원 2010카기815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위 경매절차는 집행정지되었다.

⑶ 관련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12. 21.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청산약정 및 그 이행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481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손해배상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및 경과 ⑴ 피고는 2012. 3. 6. C이 효력이 소멸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경매신청 등을 한 것은 부당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C이 원래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