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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5 2016고단1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3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 58번 길 연일 대교 입구 교차로를 포항 남부 경찰서 쪽에서 연일 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6차 선의 사거리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