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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등지에서 D 유흥주점 등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2002년경에는 서울 강남구 E 대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농협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는 등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대출받게 되고, 2006년 9월경부터는 성매매 관련 단속이 심해지면서 숙박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유흥주점으로 업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억여원의 추가지출이 이루어졌고, 유흥주점의 여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등으로 20억원 이상의 지출이 있게 되자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및 사채이자 등 월 이자만으로도 적을 때는 6,000만원, 많을 때는 1억 5,0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워졌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월 2부의 고액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차용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되 원금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주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1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