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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0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2046] 피고인은 2017. 4. 30. 22:40 경 대전 서구 복수 북로 51 목화 아파트 상가 옆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대전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47 세) 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한 뒤 순찰차에 승차 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열어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한 뒤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 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위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조수석 문 창틀을 D의 입술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35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18:35 경 대전 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가 경음기를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앞바퀴 휀 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전항 기재의 행위로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2017 고단 3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수사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첨부 보고) [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