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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수입1리 마을 입구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일동 쪽에서 제일온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제일온천 쪽에서 일동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55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버스 승객인 피해자 E(6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고인 버스 승객인 피해자 F(7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74세, 남), H(65세, 여), I(37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J(4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K(6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L(25세, 여)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