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5004757
수수료반환청구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0,853,834원및이에대하여2016. 2. 5.부터다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 20,853,834원및이에대하여2016. 2. 5.부터다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