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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5004757

수수료반환청구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0,853,834원및이에대하여2016. 2. 5.부터다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