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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3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바,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8. 04. 09. 14:00 경 서울 강서구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맞은편에 있는 같은 구 D 다가구 주택 2 층 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4cm, 세로 20cm, 높이 10cm) 을 던져 그 집 입구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재물 손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