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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53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3 층에 있는 ( 주) D의 대표자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ㆍ 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피고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라이 토 플렉스를 광고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 처 광고 심의 위원회에서 ‘ 환자 ’를 ‘ 사람 ’으로 수정하고, ‘ 라이 토 플렉스 효과의 과학적 입증자료 ’를 ‘ 라이 토 플레스 로즈 힙 분말 기능의 과학적 입증 ’으로 수정하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것과 달리, 인터넷 사이트 (E, F)에 ‘ 환자’, ‘ 라이 토 플렉스 효과의 과학적 입증자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 제품을 광고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 처 광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기능성표시, 광고 심의 결과 통보서

1.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4호, 제 18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